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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건축사 연합 집행부
•집행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집행부 구성의 권한을 갖는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 하며, 회의 관리를 총괄한다.
•기획부회장은 회의 방향과 행사에 대한 기획을 한다.
•재무위원회는 회의 재무및 총무에 관한 업무를 한다.
•행사위원회는 행사에 기획 진행에 관한 업무를 한다.
•회원관리및 홍보위원회는 회원정보 관리및 회원간의 연락업무를 한다.
•직능위원회는 건축사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료수집, 공유 통계등의 업무를 한다.
•고문은 당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모교와 동문회에 기여한 분에 한하여 인원관계없이 당해 집행부에서 임명한다.
제1기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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